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5고정17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9:0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토공작업 중인 굴삭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 작업을 못하게 하겠다, 너무 시끄럽다.

”라고 말하며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범양 건영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위 범양 건영 소속 직원인 피해자 C(48 세 )에게 “ 너 뭐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으로부터 “ 개새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36 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44 세) 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현장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F(37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의 손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