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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17] C( 여, 56세) 는 광주 북구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0 세), D(29 세), G( 여, 27세) 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2:00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 다 식당 주인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30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12] 피고인은 2015. 11. 28. 01:5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19 세) 가 컵 라면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호로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D,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02:00 경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 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9 세) 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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