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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 양도 | 2007-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244 (2007.11.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자가 본인의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후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89, 2005.02.24

【제목】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1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다가 상가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나 본인이 사용하려고함.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및 용도변경한 주택에 본인이 반드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가 있는 것임.

2.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30,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30, 2005.1.4.)

주택 1채(1985년 취득)와 상가 1채(1995년 취득)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ㆍ증축하여 주택으로 준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준공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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