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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1가단41362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167,375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와 법무사 사무실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5. 6.경부터 광주 서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207호에서 피고 명의의 법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5. 6.경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5. 12.말경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이 종료한 이후부터 2006. 2.경까지 약 2개월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 명의의 법무사 사무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동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피고는 법무사협회 등록비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비품 대금 중 2,000만 원까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초과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 이 사건 동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익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비용 합계 26,011,300원의 비품을 구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비 합계 10,3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시설공사를 하였는바, 이 중 1/2(즉 515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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