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영도이앤씨 직원인 A은 2009. 10. 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의 치료비 144,030원,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치료비 96,760원을 2010. 6. 1. 및 같은 달 30. A을 치료한 병원에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6. A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였고, 2010. 7. 2.에 이르러 추가 요양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재사고로 인한 위 A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조항인바, 원고는 A의 위 요양기간으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3년의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6.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