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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3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 11: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 등

1. F 대화 내용

1. 수사보고(D조합 계좌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입건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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