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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97 | 양도 | 1999-08-24
문서번호

재일46014-1597 (1999.08.24)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위 2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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