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P으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P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세부공종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P낙찰제 심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R 전산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 4.경 전산프로그램의 하나인 ‘S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때부터 Q 등 관련업체와 ‘S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1.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S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종별 입찰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서 파일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투찰된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마감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개찰하는데, 이때 암호화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버(NAS)에 저장된다.
입찰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찰서 파일을 P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한 후 U과로 심사를 의뢰한다.
U과 심사담당자는 ‘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심사의뢰 등록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