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9: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9 살림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숭실대학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B(71세)의 왼쪽 팔과 몸통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0. 17:0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