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2006. 1. 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G, H, 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충남 당진시 J 대 232.9㎡, K 대 198.9㎡, L 대 198.9㎡, M 대 198.9㎡, N 대 198.9㎡, O 대 253.7㎡, P 대 190.7㎡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 2. 1. 피고의 집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① B (758, 759, 782) ② 시누이 3명 (760, 761) ③ Q (762) ④ 작은오빠 (763) 2007년 2월 1일 부로 6형제(남매)의 유산 상속 지분 합의에 동의 하였으므로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법적인 방식에 의하여 합의한 대로 이행함에 있어서, 첫째, B, 둘째, A, 셋째, D, 넷째, G, 다섯째 H, 여섯째 (대리인) 처 R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07년 2월 1일 ] 위 각 토지에 관한 망인의 1/3 지분은 2007.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7/1335, 원고에게 58/1335, D에게 40/1335, G에게 40/1335, H에게 40/1335, I에게 60/1335 지분으로 각 이전되었다.
원고는 2007. 8. 27. 자신의 딸인 F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39402호로 위 각 지분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위 각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7. 11. 14.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충남 당진시 P 대 190.7㎡는 F의 소유로, 충남 당진시 J 대 431.8㎡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 당진시 P 대 190.7㎡에 관하여 2007. 11.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11. 16. 접수 제44456호로 F에게 다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위 토지는 F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한편, 충남 당진시 J 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