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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59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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