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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052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2004. 9. 7.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12. 21. 지방토목서기로, 2014. 3. 1. 지방시설주사보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5. 7. 1.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의결요구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2016. 5. 원고에 대한 중징계와 징계부가금부과의 의결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종전 징계사유’라고 한다). 1)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금품 수수 ㉮ 2013년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직무 관련자인 G 대표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음 ㉯ 2014년 말경 같은 장소에서 직무 관련자인 J 대표 K로부터 4회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음 ㉰ 2014. 11. 5.부터 2014. 11. 10.까지 필리핀 마닐라 여행 당시 위 K로부터 약 50만 원 상당의 체재비를 제공받음 ㉱ 2012년경 여주시 L골프장에서 직무 관련자인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음 ㉲ 2014년경 군산시 N골프장에서 직무 관련자인 위 K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음 ㉳ 2008. 2. 설과 2008. 9. 추석을 앞두고 직무 관련자인 Q 대표 R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1. 설과 2009. 10. 추석을 앞두고 직무관련자인 J 대표 K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현금 100만 원을 받음 2)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 ㉮ 서울 강남구 D 소재 내연녀 C이 운영하는 E에 2012.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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