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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94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1998. 11. 20.자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11. 20. 접수 제763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하였다.

나. 한편 위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271㎡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1999. 2. 23.자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남양주시 C 대 271㎡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8. 11.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1.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동안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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