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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91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E로부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E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인지 여부, 개통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장 물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위 ‘AU’ 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해 주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TM 사무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 “ 그러면 명의자들이 핸드폰을 판매하고 단 말기 대금을 다시 받았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 업자가 그 핸드폰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대출업체에서 명의자들에게 다시 핸드폰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피의자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 “E 사장이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다시 단 말기를 명의자들에게 매입을 했다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E 사장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각 대답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66대 4,312만 원 상당을 E로부터 매수하면서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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