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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976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액 산정, 업무상배임미수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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