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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5225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87,395,93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는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대금의 선급금으로 293,697,965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7. 3. 31.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의 철근공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6. 29. 46,453,792원, 2017. 7. 17. 48,167,548원, 2017. 8. 23. 64,476,478원, 2017. 9. 9. 20,469,621원의 철근을 공급하여, 합계 179,567,439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미납품액은 114,130,526원(= 293,697,965원 - 179,567,439원)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의 2017. 8. 4.자 발주(2017. 8. 5.까지 납품 지시), 2017. 8. 7.자 발주(2017. 8. 8.까지 납품 지시), 2017. 8. 22.자 발주(2017. 8. 23.까지 납품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납품을 거듭 불이행하여, 원고는 부득이 피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원고의 위 가압류는 정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핑계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의 위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함을 알리며 다시 이행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미납품된 철근을 재조달함에 있어 철근시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24,257,772원의 비용상승 손해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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