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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8가단7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13.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 품목 : 건축자재(협의된 품목) - 수량 : 매입자의 발주 수량 - 단가 : 각 물품별 발주 수량 및 여신기간 적용 제3조 납기 및 물품인도 방법 - 물품 납기는 (생략) - 물품 인도는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인도를 완료함 제4조 대금청구 및 결제방법 - 대금청구는 월별로 납품내역을 정산하여 당월 말에 청구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7. 24.까지 건축자재 총 73,999,500원 상당을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이 물건을 인수하여 검수하는 형태로 납품받았다

(거래명세표 중 갑 2호증의 16에는 피고의 서명만 누락되었을 뿐 물건 납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2호증의 18에도 피고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갑 2호증의 17을 정산한 거래명세표로서 갑 2호증의 17에 이미 서명이 있으므로 검수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2호증의 10에는 피고가, 갑 2호증의 20에는 피고의 대리인이 각 싸인 또는 서명 등으로써 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6, 7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잔대금 33,999,500원(= 73,999,5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일인 2017. 7. 24.이 들어있는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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