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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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