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약 73,220원 상당에 불과하여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2014. 12. 27.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절취한 동전이 모두 압수되고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10. 19.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