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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20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7,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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