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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4.선고 2013가합11921 판결
임금등
사건

2013가합11921 임금 등

원고

1

2

3

4

5

6

7

8

9

10. J .

11, K

12. L

피고

주식회사 M

변론종결

2014. 5. 23 .

판결선고

2014. 7. 4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 인용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2013. 7. 18. 부터 2014. 7. 4. 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H, I,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의 5 % 는 위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의 10 %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 청구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별지3의 1 내지 10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 ' 기산일 ' 란 기재 일자에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 ' 정산일 ' 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 같은 별지에 기재가 없는 원고 A은 1998. 5. 1. 입사하여 2012. 12. 31. 퇴사하였고 , 원고 F은 2000, 7. 1. 입사하여 2013. 1. 31. 퇴사하였다 ) N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M지부 ( 이하 ' M노조 ' 라고 한다 ) 의 조합원들이다 .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M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양자 사이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이하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 이 사건 임금체계 ' 라고 한다 ) 은 다음과 같다 .

< 단체협약서 제27조 ( 근로시간 ) ① 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 ②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운수업의 특수성과 종업원의 효율적인 체력관리를 위하여 월 근로일 수 및 주휴일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별첨 " 임금협정서 " 참조 ) 제28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전 종사원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근로 를 할 수 있다 . ②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와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휴일근 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단, 승무직은 본조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는 분은 노선수당에 포함한다 ( 별첨 " 임금협정서 " 참조 ) ③ 1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 제29조 ( 특별 유급휴일 ) ①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유급 휴일을 준다 . 1. 설날 2. 삼일절 3. 노동절 4. 제헌절 5. 광복적 6. 창립기념일 7. 추석 8. 개천절 ② 운수업의 특수성상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일통상임금의 150 % 를, 정상 휴무하였을 시 일통상임금의 100 % 를 가산 지급하되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 . 제34조 ( 임금 ) ① )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한 상세한 것은 별첨 " 임금협정서 " 에 의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1 ) 통상임금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자율수당, 급식수당 ( 식대, 이하 ' 급식수당 ' 이라고만 한다 ) 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 특근수당 ( 이하 ' 특근수당 ' 이라고만 한다 ), 특별유 급휴일수당 ( 이하 ' 특휴수당 ' 이라고만 한다 ) 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특근수당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라 월 기준 근로일수인 19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무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근수당은 실질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자율수당, 급식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특근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기지급 특근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특휴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1 )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장

고속버스는 노선,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측정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피고는 각종 수당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M노조와의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노선별 수당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승무실적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노선별 수당에는 제반 근로시간에 대한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러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이 사건 임금체계상 피고가 우등고속 심야운행에 대하여 약정 노선수당을 최대 300 %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근속수당은 직원들의 조기퇴직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급식수당은 근무일마다 소요되는 식사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모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근속수당, 급식 수당도 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나아가 피고는 근속수당의 경우 ' 징계, 병가, 휴직, 무단결근, 중도퇴직, 교통사고 유발 등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차등지급하거나 , 일정 사고를 일으킨 경우 승급이 보류되는 지급제한사유를 두고 있고,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 .

2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라 승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실제 근무일수 내지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위 각 수당의 실제 산정기준이 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들 중 일부 또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매일 총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근무상황표 ( 을 제1 내지 3호증 ) 는 존재하는 사실, ③ 피고는 급식수당, 자율수당도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식수당의 경우 1일 5, 400원, 자율수당의 경우 1일 2, 7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체계는 고속버스 승무원의 임금을 기본급과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자율수당, 급식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급식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모두 지급 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임금체계는 월간 기준 근로일수 19일을 기준으로 승부 근로 및 노선별 소정의 운행을 한 경우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는 정액 수당만이 지급되지는 않았고, 동일한 원고 1인의 경우에도 근로일수가 같은 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명목의 수당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휴수당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의 1일 총 근무시간은 근무상황표에 기록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 · 단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

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 소정근로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 피고는 입사일로부터 7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6월 단위로 5, 000원씩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근속수당이 징계, 병가, 휴직, 교통사고 유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물적피해 2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는 6개월간 승급이 보류된다는 점에 비추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근속수당이 그와 같은 사유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차등 지급되거나 승급이 보류되어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수당 액수는 확정적으로 정해지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식수당의 경우 1일 5, 400원, 자율수당의 경우 1일 2, 7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각 지급하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급식수당, 자율수당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므로 이는 추가적인 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결근, 조퇴 등의 사정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근무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기왕의 사실이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까지 8시간 이상 근무한 일자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급식수당, 자율수당 액수가 확정적으로 정해지며 ,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 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이 사건에 있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계상 기본급 ( 2010년 : 941, 640원, 2011년 : 974, 130원, 2012년 : 1, 028, 090원 ) 을 각 209로 나눈 결과 (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인 별지2의 1 내지 12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 중 각 ' 시급재산정 내역 기존시급 ' 란 기재가 곧 각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한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 금액이 같은 별지 중 각 ' 시급재산정 내역의 근속수당, 자율수당, 식대 '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근속수당 시간급 ( 매월 지급받은 근속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 급식수당, 자율수당 시간급 ( 급식수당, 자율수당은 일급 형태로 지급되므로 시간급은 각 금액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 의 각 시간급이 반영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 임금을 재산정하면 같은 별지 중 각 원고별로 ' 시급재산정 내역 - 재산정 시급 ' 란 기재 금액이 된다 .

라.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 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 .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 ' 월간 기준근로일수 ( 19일 ) 를 초과한 실근로일수에 대하여는 1일당 19, 56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월간 근로일수 26일을 초과하였을 시는 50 % 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되 법정제수당을 포함한다 ' 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에 약정된 월간 기준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무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법내초과근로 (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참조 ), 이 사건 임금체계상 특근 수당이 월간 기준근로일수를 초과한 실근로일수에 1일당 19, 56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이상 특근수당을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을 반영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휴수당 미지급액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수당이 별지2의 1 내지 12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 중 '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 ' 란, ' 야간근로수당 - 기지급액 ' 란, ' 특휴수당 - 기지급액 ' 란 각 기재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 특별유급휴일근로시간을 각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수당의 미지급액은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 ( 단, 특휴수당의 경우 근속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근속수당의 시간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 에서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을 뺀 추가시 간급 통상임금액을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나눈 비율값인 추가시간급 지급비율 ( 백분율값 ) 에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당을 곱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휴수당의 미지급 금액은 별지2의 1 내지 12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 중 각 ' 연장근로수당 차액 ', ' 야간근로수당 차액 ', ' 특휴수당 - 차액 ' 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다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1 내지 12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 중 각 ' 합계 ' 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휴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부 수당이 누락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별지 3의 1 내지 10의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 중 ' 퇴직금 차액 차액 ' 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별지 2와 3의 원고별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것이 별지 1 중 ' 인용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이다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곽태현

판사정하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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