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202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서구 E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7.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 서구 E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7. 7.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