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단728』 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이 블록 제작 작 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6분 가량, 같은 날 17:04경부터 17:12경까지 8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32』 피고인은 K 대표인 사람이다.
L(위원장 M, 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N(공동대표 O)’를 출범시키면서 ‘P’이라는 제하의 ‘N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Q’ 개최를 선언하였다.
N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R’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6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