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14. 18:48경 서귀포시 C 소재 D건설현장 출입문 앞에서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설치한 철재출입문 및 펜스를 향해 돌멩이를 수회 던져 출입문 및 펜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19: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 주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D건설공사를 반대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방송차에 기대어 전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8. 12. 15: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가 딤플제작 및 케이스제작장 기초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I 소속 J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K, L, M, N, O, P, Q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29분 가량, 같은 날 15:51경부터 18:19경까지 2시간 28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5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