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함) 산하 C노동조합 D지부 화성지회 환경부장이다.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B은 2015. 9. 14. E(이하 ‘E’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E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E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B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B 주최로 진행되던 ‘G’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H 등 농민단체, ‘舊I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J,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K’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L(공동대표 M)’를 출범시키면서 ‘N’이라는 제하의 ‘L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K’ 개최를 선언하였다.
‘L’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O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P'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O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O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