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약 0.2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마약수수 관련 범죄혐의로 구속되도록 2015. 11. 9. 경 부산지방 경찰청에 신고한 다음 사실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대부 업을 영위하며 평소 돈거래를 하여 왔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잔고 증명 대부 업 관련 자금이 조금 부족한 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같은 달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팥빙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먼저 빌린 7,000만 원까지 합하여 1억 원을 다음날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통장 사본, F 거래 내역, 문자 캡 쳐 화면 2매
1. 압수 조서, 목록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