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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나90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 1.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석공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2013. 7. 말경 및 2013. 8. 말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수령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4. 12. 23.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4고정16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5,092,3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근무 중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약 4개월 정도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 수령금은 피고가 위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5. 및 6.경에 피고를 찾아가 퇴직하겠다고 얘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수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퇴직금이라고 하였다.

③ 이 사건 원고 수령금 지급 후, 원고의 처 및 아들이 퇴직금이 적다고 피고에게 찾아왔다.

④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수령금은 원피고가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급 및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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