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2013. 5.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딸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F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6,6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당장 파이프를 주문해서 다음 주에 파이프가 도착하는 즉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 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G 명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2013. 5.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진주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공사 착공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미리 주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이틀 내에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 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3. 3. 7.경 진주시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