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2.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수원 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외삼미동 637-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 클리닉 치료를 받을 것과 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