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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25 2019나11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F의 남편으로 원고의 매제이다. 2)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3. 11. 14.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을 인정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년 증서 제320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회생신청 및 회생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27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회생신청에 따라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 2014. 9. 17. 위 3억 7,000만 원 중 84%는 면제하고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59,200,000원은 현금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3) 이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7. 11. 1.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그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1) 피고는 2018. 1. 8.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같은 법원 2018타채576호로 원고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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