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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8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5.경 체결한 토사채취계약에 따른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위 토사채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는 D은 원고의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2016. 11. 30.자 준비서면), 당심에서는 원고는 D과 동업관계였으므로 D이 아들인 E 명의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이고, 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이 서로 출자하여 토사를 채취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바, 위 토사채취계약에 따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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