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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합266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는데,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고, 현물 분할이 어려우므로,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현물로 분할되어야 하고,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투자계약서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활동비도 정산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할 것인데,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만이 적용될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공유자로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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