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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22 | 양도 | 1996-10-15
문서번호

재일46014-2322 (1996.10.1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1996.06.00입주). 그런데 ○○구 ○○동 ○○번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공사중입니다. 1996.12.00에 조합원 분양예정이고 입주는 1998.06.00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동으로 입주를 할려고 한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으로 입주 하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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