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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2 | 부가 | 1994-02-04
문서번호

부가46015-252 (1994.02.04)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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