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8세)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G식당 CCTV 사진, G식당 CCTV CD,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