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3.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식자재의 유통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ㆍ수산물 및 식자재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영업권양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영업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과 정의]
1.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전대상 영업망 및 원고의 선택에 따른 피고의 자산을 인수하여 원고가 동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원고의 이전대상 영업망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C”라 함은 피고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상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D이다.
나. “E지점”이라 함은 피고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상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F이다.
다. “이전대상 영업망”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일 및 인수를 하는 날 현재 피고의 모든 영업망(C와 E지점의 영업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하, 별도 열거하지 않아도 영업망의 의미는 위와 같게 해석함)을 총칭하며, 영업망은 차량사업자 및 차량사업자의 식당거래처, 직영거래처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2조[영업망 및 자산의 이전]
1. 본 계약의 체결 직후 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대상 영업망이 원고에게 적법ㆍ유효하게 이전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영업 양수도 시점은 2017년 1월 1일로 한다.
3. 피고는 영업망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