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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124-1에 있는 삼화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노교차로 쪽에서 안산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5. 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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