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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8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0. 18. 피고 A과 피보험자 : 피고 A, 수익자 : 만기/생존시 피고 A, 입원장애 기타사망시 처인 피고 B, 보험계약금액 : 주계약 25,000, 입원특약 10,000으로 된 개인연금저축21C골드 연금보험(부부정액형, 증권번호 C)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8. 피고 A과 피보험자 : 피고 A, 수익자 : 만기생존입원장해시 피고 A, 사망시 피고 B, 보험금액 : 주계약 15,000, 입원특약 10,000으로 된 무배당베스트생생 건강보험(2형, 증권번호 D)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8. 6. 입원장애시 보험수익자를 피고 A에서 처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A은 2004. 4. 1. ~ 2011. 4. 6. 원고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3,9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라.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2. 5.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40 판결). 피고 A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노7523), 대법원에서 2015. 8. 1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도12880). 피고인(피고 A)은 1998. 7. 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원고)의 베스트생생건강보험 중략 총 6개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없거나 약 2주의 입원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입원하거나 퇴원 후 즉시 다른 병원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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