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도의 상해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489)의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