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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2012년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 경찰관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D”를 “J”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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