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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8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1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견인 보관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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