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1-879 (1990.07.12)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조 재무부 간세 1265.3-1714호 1980.06.11)붙임:※ 간세1265.3-1714, 1980.06.1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및 특별소비세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출면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징수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가산세만 징수한다.
이유 :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세액의 공제환급신청을 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단 본세를 징수한 후 다시 본세를 환급하여주는 것은 불필요한 사무의 복잡화와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임.
을설 : 과세물품을 수출한 것이라 하여도 수출면세 반출에 따른 면세절차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 2)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 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 후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중 가산세만을 제외한 본세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