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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879 | 소비 | 1990-07-12
문서번호

소비22641-879 (1990.07.12)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조 재무부 간세 1265.3-1714호 1980.06.11)붙임:※ 간세1265.3-1714, 1980.06.1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및 특별소비세법 제15조동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출면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징수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가산세만 징수한다.

이유 :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세액의 공제환급신청을 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단 본세를 징수한 후 다시 본세를 환급하여주는 것은 불필요한 사무의 복잡화와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임.

을설 : 과세물품을 수출한 것이라 하여도 수출면세 반출에 따른 면세절차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9조제19조의 2)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 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 후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중 가산세만을 제외한 본세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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