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9,000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8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심 공동피고인 B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