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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3.19.선고 2008고합53 판결
강도살인
사건

2008고합53 강도살인

피고인

A

검사

송창진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3.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장(증 제2호), 모자 1개(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마트 1층에서 케밥코너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케밥코너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채 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D신협 남부지소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5. 16:30경 미리 구입한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증 제1호)을 쇼핑백으로 말아서 들고 마스크와 모자, 목장갑 등을 착용한 다음 위 D신협 남부지소에 이르러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동정을 살피던 중, 같은 날 17:00경 위 신협 소속 직원인 E이 카운터 뒤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신협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같은 신협 소속 직원인 피해자 F(30세)가 다가와 제지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윗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피해자와 칼을 잡고 실랑이하며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아랫부분을 칼로 깊게(길이 7.5cm, 깊이 15cm) 베이게 하는 등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흉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조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 및 범구 ·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사진, 신협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출력사진 첨부, 피의자 A 칼 구입처 확인, 참고인 G 진술 청취)

1. 감시카메라 녹화영상 사진,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장(증 제2호), 모자 1개(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식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위 신협에 들어가 그곳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은 후 비닐쇼핑백으로 싼 식칼과 모자·마스크 · 장갑 등을 준비하고 집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신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발견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위 신협 후문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미리 준비한 식칼로 1회 힘껏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이 도망간 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하기까지의 고통이나 자식과 가장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사채업자의 심한 빚독촉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이차웅

판사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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