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30.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C는 2018. 3.경부터 직장을 다녔는데 C의 직장동료인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던 사실, 피고와 C는 2018. 6. 23.경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한 사실, C는 그녀의 휴대폰에 피고를 ‘D’으로 피고는 그의 휴대폰에 C를 ‘E’로 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었고 피고와 C는 새벽까지 통화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8. 7. 1.경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사랑하니까” 또는"유부녀면 사랑 못 합니까 '라고 말한 사실, 피고와 C는 2018. 7. 22.경 호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