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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460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11.부터...

이유

... 본다.

)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3. 6.로 한다.

특약사항

2. 부가가치세는 중도금 지급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을9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2017. 3.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분양권 E건물 4세대, F건물 2세대, G건물 4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분양계약서 3건, 기타 법적대응에 필요로 만든 서류 일체’와 맞교환하기로 한다. 단 정확한 정산이 안 될시 그 금액에 해당되는 E건물 2차 분양서를 담보로 한다. * 특약사항 (1) 원고가 가지고 있는 피고 B, C 관련된 모든 일체의 채권서류, 각서, 기타 서류 전체 맞교환 (2) F건물 3차 상가 소유권이전 완료 전, 완료되고 난 후 원고가 피고 B, C 재산에 또 다른 방해행위를 하였을 시 모든 것이 원고 책임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전소유주 H의 소송문제도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F건물 상가 담보용 분양계약서는 파기하는 조건) (4) 세금계산서 부분은 2017. 3. 6. 이후 원고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완료하고 신고절차에 들어간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3. 2.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 피고 C은 2017. 3. 2.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B, 매수인을 피고 D로 한 매매계약서(갑8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750,000,000원 계약금 75,000,000원(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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