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8. 6. 자전거 2대를 절취한 혐의로 2012. 9. 1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절단기를 가지고 다니며 계획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9회, 피해액이 합계 11,184,800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40~50대에 이른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다만, 범행일시, 장소의 특정이 어려워 검사는 19회의 범죄사실만 기소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0명을 위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년간 심한 아토피염과 불안장애를 앓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