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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5359
산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98 및 같은 리 산167-8 일원의 임야 약 194,578㎡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납골공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업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67-5 일원 임야 25,300㎡ 지상에 봉안수를 53,000위, 사업기간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는 법인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설치신고 및 위 임야 25,099㎡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8. ① 이 사건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산지관리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는 위와 같은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봉안당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 경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나아가 하절기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또는 산사태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를 막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신고를 불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3009호로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2누412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3두109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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