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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248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 6대손 C을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임야 21,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허가처분 등 1)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1㎡에 관하여 종중 납골묘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 때 종중 납골묘 설치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허가면적 331㎡(토지 233.76㎡, 건축물 97.24㎡), 허가사항 : 납골묘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11. 3.부터 2012. 2.까지’인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배수로, 측구공사를 하고 2012. 10.경 이 사건 허가신청 시 첨부한 설계도면에 따라 높이 70cm 를 초과하는 규모의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고 한다

)을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 등 1)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완공한 이 사건 봉안당의 높이가 70cm 를 초과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봉안묘’가 아니라 건축물인 ‘봉안당’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초 행위허가 면적이 331㎡ 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525㎡에 관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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