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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9.21.선고 2016고합233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
사건

2016고합233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검사

김유나 ( 기소 ), 우만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C ( 국선 )

판결선고

2016. 9. 2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08 : 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D E 사거리 앞 도로에서 F호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입구 방향에서 양남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호 택시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도 급제동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어 진행 신호 ( 파란불 )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 ' 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 ( 소형레이 승용차 )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

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 ( 키 190cm, 체중 120kg ),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 ' 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배심원 평결 결과및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 해당사항 없음 .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김현곤

판사장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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